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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경품당첨자의 제세공과금 안내
관리자2021-04-06
청춘몰 이벤트 당첨자 제세공과금 안내
청춘몰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이벤트 당첨시 상금 또는 제품가격이 50,000원 이상이 되면 상금의 20%+주민세 2%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
제세공과금 계산 방법은 상금(소득세)의 20%+ 주민세(소득세의 10%) 2% = 제세공과금 22%의 값이 원천징수 됩니다.

예를 들어 100만원의 경품을 받았으면 100만원의 22%인 2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

<청춘몰 제세공과금 안내>



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(22%)은 고객 부담이며, 당첨자는 당첨자 본인 명의로 제세공과금을 입금 하셔야 합니다.

정해진 기간 내 제세공과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당첨이 취소 됩니다.

행당 경품은 제세공과금 신고를 위한 당첨자 봉인 인증 완료 후에 지급 되며, 기한 내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.

제세공과금 납입 절차를 위해 반드시 본인 인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입/이용 동의를 안내된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, 기한 내 미 진행 시 당첨에서 제외됩니다.

이벤트 당첨 시 청춘몰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 및 주소지로 경품이 발송되오니, 이벤트 참여 전에 회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당첨자에 한해 당첨 사실 및 수령 의사 확인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개별 연락 후 확정될 예정이며, 당사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고객 귀책(고객정보 오기입)으로 인한 이벤트 경품 미수령, 오발송에 대해서는 재발송 처리는 불가합니다.

타인 계정으로 응모 시 당첨이 취소되며 본인 이외에는 상품 수령 불가합니다.

부정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혜택은 회수 되며,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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